전체 360세대 대상 임대료·보증금 한도액 세분화 적용
포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천시 제공)

[포천=매일경제TV] 포천도시공사가 10월부터 전체 360세대의 행복주택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인하금액 비율은 주택 종류와 평형에 따라 최대 24% 등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고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도 최대 57%까지 대폭인하 됩니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올해 초부터 불거진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천행복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천시 행복주택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건설되었으며,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최소 4~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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