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금난으로 대출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골든타임을 맞았습니다.
규제 탓에 생사의 기로에서 선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4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열었던 케이뱅크.

자금난으로 지난 4월부터 대출 중단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출도 할 수 없는 은행이라는 오명이 반년 넘게 지속되고, 올해 3분기까지 순손실만 700억 원에 달합니다.

KT가 대주주로 나서 증자에 나서야 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상 위반 전력이 있어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대주주 조건이 깐깐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김종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내일(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갑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관련법안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적격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 "인터넷은행이 가진 리스크라든가 사업범위가 기존 은행과 규모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혁신으로 탄생한 인터넷은행의 골든타임에 적절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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