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 예대율 산정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은행권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에서 안심전환대출이 빠지면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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