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의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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