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룰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기관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5%룰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투자자들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이른바 5%룰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약식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다소 넓고 불명확해 공적연기금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5%룰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과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입니다. "

금융위는 우선 '5%룰'의 상세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으로 나눴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주활동에는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것은 5%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팀장
- "신속성에 대한 기관 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의 역행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고배당 요구와 지배구조 개선 요구라든지, 임원보수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간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될 우려가 됩니다. "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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