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곧 있으면 내려집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1년 6개월 만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매일경제TV 이예린 기자 나와주시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 내려집니까?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에 곧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를 앞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도 대법원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서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정상 출근했으며, 핵심 임원진들과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지난 27일 법정 방청권 응모는 경쟁률 미달로 조용히 마무리됐지만, 오늘 대법원 앞에는 궂은 날씨 속에 취재진과 집회 인원 등이 몰렸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경찰은 2천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사건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 기자 】
2심에서 엇갈린 뇌물액이 핵심 쟁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 원으로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 용역대금인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같은 건에 대해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냡니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형은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또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한 혐의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처럼 이를 뇌물로 판단할 시,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0억이 넘게 됩니다.

곧 말 구입액과 상관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단 겁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기존 2심 판결이 유지되는 '상고기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심 판결을 재검토하는 '파기환송'이 결정될 경우엔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기에, 삼성이 받아들일 시나리오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석방된 뒤 삼성은 그간 묵혀뒀던 숱한 과제를 숨가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방향키를 잡은 '뉴 삼성'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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