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주말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
2021-04-15 17:04 입력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주택가·이면도로는 30km/h


[세종=매일경제TV] 오는 주말(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됩니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2017년)와 서울 4대문(20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4월17일)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2019년 11월 부산 전역에서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전면 시행(2019년 11월)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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