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2021-01-27 12:30 입력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사건 담당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은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으나 택시 기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인 점을 인정하고 담당자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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